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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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52
의견제출자 유수정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식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우려
대행 건축사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공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 노출을 강제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업무 목적 달성에 비해 비합리적인 방식
대행 건축사의 현장 참여 여부 확인은 기존의 서류, 검사 기록, 전자 행정 시스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물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목적 대비 과도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