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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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53
의견제출자
이규빈
등록일자
2026.01.17
제목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법에 의거한 법적 업무의 수향주체인 건축사라는 전문가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개정입니다. 수집된 얼굴사진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관리, 보관할 것이지에 대한 고민조차 담겨있지 못한 일차원적인 미봉책 식의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