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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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75
의견제출자 홍창기 등록일자 2026.01.20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사진첨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적 업무 수행자의 신원 확인은 이름, 직위, 자격 등 관련 인증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행자의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및 인권 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진 첨부는 과도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