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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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영자 | 등록일자 | 2026.01.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행 사용승인 조사 시 건축물 전경과 검사자 얼굴이 한 프레임에 나오도록 촬영·제출하는 규정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1. 주요 문제점 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 문제 행정 시스템(세움터)에 영구 보존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문서에 개인의 얼굴(초상)을 강제로 남기게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나. 검사자의 생명 및 안전 위협 전경과 인물을 동시에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격 거리가 필수적입니다. 도심지나 협소한 대지 환경에서는 화각 확보를 위해 검사자가 차도로 내려가거나 위험한 난간, 고지대에 올라가 촬영을 감행해야 하므로 교통사고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2. 개선 제안 “검사자와” 문구를 삭제하고, “현장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으로 변경.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적극 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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