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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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98
의견제출자 이세윤 등록일자 2026.02.20
제목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세대주 이탈의 ’일시적’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자치단체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즉시 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서너달만 지나 다시 세대주로 복구한다고 해도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생기는 실수 같은 경우에도 구제될 수 있도록 6개월정도의 기간 혹은 1년정도의 기간이내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의도적으로 장기간 세대주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실수나 법에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 이런부분이 보완되었음 좋겠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걱정이 더 큽니다.
빠르게 개정안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