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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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32
의견제출자 김병근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자격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내용 기능사와 기사(산업기사)로의 역할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기능사와 기사의 구분을 두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자격을 취득하려는 그분들의 노력은 배제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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