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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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59
의견제출자 조회식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1년 유예 반대합니다
내용 최초법에 따라 유예기간내 자격증따려고 개고생했습니다
주경야독 6개월간 화상치료 해가면서 야간에 학원 다니면서 죽어라 고생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겐 그만한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게 말이됩니까 6년동안 임시자격으로 자리를 유지했으면 기회는 충분하게 준것인데 또1년 유예라뇨
목숨걸고 반대 합니다
제 나이62세입니다
정부법 믿고 시간.돈
노력들여 자격증 딴 사람과 교육과 경력으로 딴것을 동급으로 하면 안되자나요
이건 평등성위배.상호신뢰의원칙 위배입니다 .즉 헌법소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