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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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74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원래의 법취지에 없는 경력인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 제정되었을때 자격인정범위를 지정했을때의 원취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시간과 노력으로 인정된 기존자격자에대한 직업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교육비로 배불리는 협회의 편을드는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