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290
의견제출자 이진현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전 기간을 두는 의미는 그 법에 우리 사회가 법 맞춰야 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년간 임시 유예 기간을 준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법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여겨 방관하고 있다가 임시 만료가 되려 하자 가혹하다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두게 되면 계속 그 예외 때문에 사회에 큰 혼란을 초례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처음 정함에 따라 추가 예외 없이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이미 법안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격자들이 자격을 얻기 위해 들인 노력, 시간과 금전적 손해에 억울 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임시 관리자 유예를 줘서도 안되며, 자격에 따른 개선도 있어선 안됩니다.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 및 자격 개선 사항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