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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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현수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성실히 자격을 취득하여 법을 준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기계설비법은 건물의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냉난방 중단, 가스 누출, 수질 오염 등)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 관리자의 선임 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승급하는것은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담보 잡는 행위로 법의 핵심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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