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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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준석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입법 예고 강력 반대 | ||
| 내용 |
먼저. 한심한 입법예고라 할수 있습니다.
2020년 기계설비법에 의거하여 개정이 되었고, 약 6년이라는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취득할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죽어라 노력하여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또한. 그럼. 다른 전기/통신/소방 여러 자격들도 동일한 잣대로 기능사 취득후 6년 경력이면. 동일하게 선임될수 있게 해 주세요,. 법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는건가요? 선거가 다가오니, 한표라도 얻고 싶은건가요? 이런 입법 예고를 상정한 국회의원은 꼭 국민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해야하고, 특히 선임에 필요한 자격은 열심히 노력해서 취득한 사람이 우선시되야함을 모른단 말입니까? 6년이란 유예기간을 주었고, 이제는 그 법을 실행할 단계입니다. 약간의 혼란은 있겠으나, 법의 잣대는 매우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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