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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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혜정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 ||
| 내용 |
법 시행 초 자격조건없이 임시유지관리자로 (아파트경비원, 경리등) 기계설비관련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실제 업무를 행하고 있지않고 관리자들이 임시유지관리자로 등록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임시유지관리자들 또한 유예기간동안 노력을 하지 않음. 유예기간을 늘려준들 달라질것은 없음.
재직중 시간쪼개어 자격 취득한 사람으로써 법개정은 노력해자격을 갖춘 직장이들에겐 부당한 처사임 대량 실직위기와 인력난으로 인한 유예기간연장은 어불성설. 현 근무지에서 자격이 갖춰진 직원이 있음에도 임금상승이나 처우개선등을 문제 삼고 유예기간이 늘어나거나 관련자격요건이 흐지부지될거라며 정식선임을 꺼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현임시유지관리자는 법개정이 된들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1년뒤에도 발생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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