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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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53
의견제출자 김동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5년 넘게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자격층 취득한 사함은 바보입니까?? 이미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인력 확보 및 비용을 부담한 건물·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장 조치는 법을 성실히 준수한 사업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