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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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46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기계설비법 개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 위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이미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밤낮으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성실한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능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을 준수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격 취득이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기계설비 안전 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선임 기간을 계속 연장과 기능사들의 수준을 생각할때 타 자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대형 건축물의 안전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전문성을 갖춘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