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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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51
의견제출자 김광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술인 양성을 퇴색시키는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만 할 줄 알면 면허를 주겠다는 말과 같다.
6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격수당만 챙기던 사람들은 실직이 우려되니 보호받아야 하고, 주경야독하며 미래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노력한 정직한 기술인들은 왜 버려져야 하는가.
유예기간동안 또다시 최저임금을 받는 대체인력이 근무하게 되고, 앞으로는 기술인들의 관심이 퇴색되면서 관련업종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건비 줄여보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임시자격자 숫자 역시 과연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와 일치하는지 확인이나 해봤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