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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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69
의견제출자
정경훈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등록된 인력이 아니라 (장롱면허를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임시자격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1년 유예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시자격 1년 유예를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