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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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환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 ||
| 내용 |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심각한 훼손:
본 법안은 이미 6년(2020~2026)이라는 유례없는 장기 유예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직전에 다시 3년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믿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식 자격(기사,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고 상급 등급을 준비해온 수만 명의 선량한 기술인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국민 안전 담보 및 책임 회피: 기계설비법의 본질은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경력이 풍부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자격 선임을 반복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입법기관이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력 부족 논리의 허구성: 현재 시장에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임시선임 유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예 연장은 기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의 선순환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유예 종료 원칙을 엄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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