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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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50
의견제출자 박상욱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내용 본 개정안의 ’종합평가 점수표’를 통한 기능사 및 임시관리자의 책임자 승급 조항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1. 자격 체계 훼손 및 역차별: 기능사와 단기 교육만으로 초급 책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산업기사/기사를 검증받는 청년 기술인에 대한 기만이자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2. 안전성 및 전문성 저하: 도면 해독 등 고도의 공학적 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책임자에 오르면, 기계설비의 질적 하락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3. 시장 교란: 행정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초급 인력 양산은 심각한 공급 과잉과 임금 하락을 초래해 우수 인재의 산업 진입을 가로막습니다.

기존 임시 관리자의 업무는 ’보조’로 제한하고, ’책임 관리자’ 요건은 기계설비법 원칙대로 ’산업기사/기사 이상’으로 엄격히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