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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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춘선 | 등록일자 | 2026.03.19 |
| 제목 | 임시선임 사업장에 동료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유자격자가 선임되어야 본 취지에 맞습니다 | ||
| 내용 |
동료 직원들이 이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했슴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서 임시연장에 편승해 자격수당을 안주려는 꼼수를 발휘하여 임시연장을 계속한다면 이법은 악법이 될것입니다.
법을 만들때에는 그법을 지키려고 만든것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실직 가당치도 않습니다~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안착하려면 임시선임 연장에 집중 하지 마시고 유자격자의 활용과 선임기회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가 균형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점진적으로 현장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공무원님여러분 부디 현명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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