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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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88
의견제출자
양원철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써, 시행사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