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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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갑호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변경안은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효율성화라는 미명하에 우선 지정하는것은 그간 지속적으로 해체와 관련되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온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노력을 굉장히 폄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느정도 시스템화가 되어진 사항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