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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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기용 | 등록일자 | 2026.04.14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를 특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 허용은 불합리합니다 | ||
| 내용 | 법의 제안 이유가, 1.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감리지정 등의 절차상 비효율 발생, 2. 대규모 공사 특성을 고려한 기존 제도의 합리화라는 입법의 취지에 대한 해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법개정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면, 1. 절차의 간소화와 2. 기존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여러 노력과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력은 하였는지, 충분히 소통했는지 의문이 들며 법개정의 결과가 다분히 "건설사업관리자" 단체를 위한 법개정으로 보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만능키가 아님에도 최근의 법개정에 특정 이익단체, 특정 규모이상의 사업체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체의 업역이 급속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법 개정은 향후 모든 해체공감감리자 지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번에 입법 개정을 원점에서 검토 하기실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