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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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8
의견제출자
박춘선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임시선임 이란 말 그대로
내용
현장에서 정식자격자가 없을때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정식 자격 보유자가 있음에도 임시선임 유지하면 부정선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자격자로 선임변경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격자가 있으면서 임시선임을 유지시 점검나오면 설명안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형식만 유지하려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