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513
의견제출자 김대용 등록일자 2026.04.21
제목 건축주 역할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감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감리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므로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구조상태와 노후도, 주변 도로 여건, 인접 건축물 상황 등에 따라 위험 요인이 크게 달라져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므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보다는 행정효율만을 고려한 방향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