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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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26
의견제출자
황선경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규모 해체에 대한 효율성 때문이라면 단순 필지가 아니라 필지 면적에 따른 구분으로 해야함이 적절해 보이고 건설사업자를 감리로 하는것은 기존법의 건축물 해체에 따른 안정성을 회손하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전문 감리사업자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