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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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19
의견제출자 문고리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현장별 구조·주변 여건·위험 요인이 달라 개별 검토와 독립적인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러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는 행정 효율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