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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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21
의견제출자 김진홍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행정편의와 해체비용 절감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입니다.
2.해체감리는 단순한 관리가 아닌 해체대상건축물의 설계.구조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합니다.
3.저층주거지 재개발구역은 소규모대지, 해체건물 밀집, 노후, 비정형 특성있어 획일적 관리보다 설계.구조 이해가 기반으로 판단하는 건축사가 적합합니다.
4.전반적으로 해체감리 축소되어 중소 및 지역 건축사사무소 생존 기반 붕괴됩니다.
5.특정주체 우선배정은 해체감리 독립적 지위 박탈 및 지정감리제도 왜곡합니다.
6.재개발 현장의 해체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해체감리자들 없으면 15일 걸리는 해체기간을 7일이면 된다고 위법과 비용절감측면에서만 해체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