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4-01-05
- 조회191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3).hwpx 바로보기 240102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_고시_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8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