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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4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4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범위

 

(한국철도공사) KTX 및 일반철도 10개노선 57개역, PSO 3개노선, 화물 5개노선

 

(신분당선 및 코레일공항철도) 2개노선 6개역

 

-평가방법 :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노선별, 차종별, 역사 평가 군별 부문평가

 

ㅇ 평가결과

 

① 한국철도공사

 

- 종합평가결과 : 역사 84.8점(12년 80.5점), 열차 76.8점(12년 72.1점), 화물 82.4점(14년 최초시행)

 

② 신분당선(주)

 

- 종합평가결과 : 80.58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③ 코레일공항철도(주)

 

- 종합평가결과 : 82.73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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