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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9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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