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신동화 예고기간2024-04-15 ~ 2024-05-27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2).hwpx (47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hwpx (4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pdf (184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5.hwp (9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권** 관계전문기술자 그동안 토목분야 인정 그대로 인정필요 하므로 반대합니다 [2024.05.10] 김** 반대합니다 [2024.05.10] 변** 관계전문기술자 중 감리는 토목분야 로 해야함 그래서 반대 [2024.05.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