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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554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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