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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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