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특별 회계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류재원
- 전화번호02-****-6410
- 등록일2012-09-03
- 조회13662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교통시설특별회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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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90년대 초반 들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
- 당시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재원으로 유류(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의 75%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급증하는 교통시설 투자소요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미흡
- - 휘발유·경유 특소세의 74.93%는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머지 25.07%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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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도입당시('93) 우리나라 교통부문 경쟁력》
교통세 도입당시('93) 우리나라 교통부문 경쟁력 구 분 한 국 싱가폴 미 국 독 일 도로교통 용이성 33 1 4 4 항공교통 용이성 32 1 4 7 철도교통 용이성 19 11 14 6 항만 접근성 39 1 10 9 ※ 자료출처 : OECD, 「국가경쟁력 비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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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목적세)로 전환, 교통세를 주요세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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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 '93.12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 -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던 고속철도·공항사업을 흡수·통합
- - 설치당시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4개 계정 운용
- '95.1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개정
- '97. 4 개정 : 광역교통시설계정 신설
- '03.12 개정 : 도시철도계정 분리·신설
- '05. 7 개정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명칭 변경
- '06.12 개정 : 유효기간을 '09년까지 연장
- '09.12 : 한시법 체계를 영구법화(유효기간 삭제)
- '93.12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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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 운영('94.1~'03.12)하기로 하였으나,
- -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03)하여 존치기간을 '06년 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0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칭을 변경하면서 존치기간을 '09년까지 연장하였고, '09.12월 영구법화
- - 교통세법 시행기간 중에는 개별소비세법 적용을 배제(교통세법 부칙 1993. 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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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세입현황》
(단위 : 억원)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세입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회계 총규모
(교통세 세입)132,386
(79,259)170,800
(90,428)146,998
(92,662)144,899
(82,498)150,101
(127,691)도로계정 규모
(비중)69,756
(52.7%)90,684
(53.1%)76,630
(52.1%)73,351
(50.6%)79,169
(52.7%)교통세 42,800 48,379 49,111 41,497 69,516 철도계정 규모
(비중)22,537
(17.0%)33,303
(19.5%)35,395
(24.1%)38,042
(26.3%)44,538
(29.7%)교통세 11,889 14,920 22,239 26,647 36,137 대중교통계정
('11부터 교통체계관리
계정으로 명칭 변경)규모
(비중)13,675
(10.3%)17,416
(10.2%)12,925
(8.8%)11,264
(7.8%)11,817
(7.9%)교통세 7,926 9,043 9,266 6,517 10,932 공항계정 규모
(비중)2,217
(1.7%)974
(0.6%)6,843
(4.7%)8,717
(6.0%)1,207
(0.8%)교통세 1,585 - - - - 항만계정 규모
(비중)17,336
(13.1%)17,830
(10.4%)15,205
(10.3%)13,525
(9.3%)13,370
(8.9)교통세 11,096 12,660 12,046 7,837 11,107 광역계정 규모
(비중)6,865
(5.2%)10,593
(6.2%)- - - 교통세 3,963 5,426 - - - * '10년부터 광역계정 삭제(광특회계에 귀속됨)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 운영('94.1~'03.12)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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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전입액 배분비율 변천
- 통합전 배분(·89~·93)
- 도로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90%, 경유특소세 전액 등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휘발유 특소세의 10% 등(총 3.8천억원)
- 통합후 배분비율 산정('93.8 부처협의, 당정협의시)
- 도로계정 67.5%, 도시철도계정 13.5%, 고속철도·공항계정 9%, 유보 10%
※ 교통세는 교특법시행규칙 2조에 따라 계정간 배분
- 도로계정 67.5%, 도시철도계정 13.5%, 고속철도·공항계정 9%, 유보 10%
- 1996년
- 고속철도계정이 철도계정으로 흡수
- 철도계정 배분비율이 13.5%에서 18.2%로 증가, 고속철도ㆍ공항계정이 공항계정으로 변경되면서 배분비율이 9.0%에서 4.3%로 변경
- 1997년
-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 도로사업 중 광역도로사업이 분리되고 광역철도건설에 의한 도로사업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도로계정의 배분비율을 2.0% 축소(67.5%→65.5%)하고 광역교통계정의 배분비율을 2.0%로 책정
- 2004년
-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계정을 분리하고, 도시철도 및 항만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 신설
- 도로부문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축소하고, 철도 및 항만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 교통부문별 투자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교통세 배분비율에 대한 Range제 도입('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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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내역(2004.6.15) 계정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광역
교통시설항만 개정전(%) 65.5 18.2 (철도에 포함) 4.3 2.0 10(유보) 개정후(%) 51~59 14~20 6~10 2~6 2~6 10~14 - 2005년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자금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 2010년
- 2010년부터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광특회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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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계정을 폐지 계정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체계관리 배분비율(%) 43-49 30-36 7이하 7-13 10이하
- 통합전 배분(·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