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신용섭
- 전화번호044-201-3945
- 등록일2010-11-24
- 조회11172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근 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비젼 및 목표
-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철도교통으로 국가경쟁력 기여
- 속도향상, 철도경영 흑자 전환, 철도사고 감축, 철도기술 선진화 추진, 고속철도 독자기술 보유
-
주요 내용
-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
-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 방안
-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방안
-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 방안
-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방안
-
기대 효과
- 고속화된 철도교통망 구축 및 고객서비스 획기적 개선
- 철도기술 선진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시스템 구축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