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담당자황선호
- 전화번호044-201-4637
- 등록일2019-12-19
- 조회3874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 첨부파일[별표 3]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hwp
ㅇ (추진배경) 사고·장애로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12.27, 철도안전강화대책 포함내용)
ㅇ (주요내용)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ㅇ (주요내용)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