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국토해양부훈령 제200호

 

 

 국제항공안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1.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ㅇ ’04.3월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의 협력 및 조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 임시조직(국제항공안전기획단) 설치․운영

 ㅇ ‘08.5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실시

 ㅇ ‘09.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종

   - 평가결과 : 98.89% 달성(세계 최고수준)

 ㅇ ’09년 현재, 항공조직 통합(항공정책실)추진하고 있어 항공안전본부 임시조직(국제항공안전기획단) 사전 폐지 불가

   - 단, 국제항공안전기획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직제 개정 이전에는 현 운항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

   - 직제 개정 이후에는 운항정책과(현 운항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 추진

 

2. 참고사항

 ㅇ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전 협의완료 : '09.4.6

 ㅇ 국제항공안전기획단 폐지 및 담당자 전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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