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이 좁아서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중, 대형차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노외주차장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신설 할 경우
주차대수 30퍼센트 이상에 대해
주차 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륜자동차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했는데요.
이밖에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