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2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그 학교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그 투자 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한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하여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26조제5항)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전출하는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의 이익잉여금 전출 기준 및 절차(안 제231조제3항 단서 신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익잉여금의 전출 허용비율을 이익잉여금 100분의 40 이내로 정하는 등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다.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 제한(안 제231조제4항 신설)

국제학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학교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92, (FAX) 044-201-556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