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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로 경영악화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체 추가 지원방안 안내
- 담당부서
- 항공안전과
- 담당자
- 김호진
- 전화번호
- 051-974-2145
- 등록일
- 2020-04-02
- 조회
- 1054
- 첨부파일 1
- 항공기 취급업체 추가 지원방안 조치사항.pdf
- 첨부파일 2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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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로 결정된 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류장사용료 : 현행 3개월간 20% 감면 → 100% 감면(3~5월, 3월분 소급)
나. 급유시설 임대료 : 현행 6개월간 납부유예 → 20% 감면(3~8월, 3월분 소급)
다. 고용유지지원금 : 중소기업 지원수준 확대(2/3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