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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안내
- 담당부서
- 항공안전과
- 담당자
- 정유향
- 전화번호
- 051-974-2148
- 등록일
- 2020-09-02
- 조회
- 806
- 첨부파일 1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3호, 8.24.자).hwp
- 첨부파일 2
-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 첨부파일 3
- 기간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 개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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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지원기간을 "21. 3. 31.까지로 연장,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