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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징금 독촉 및 압류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자
임의석
전화번호
051-974-2141 
등록일
2020-10-22
조회
630
첨부파일 1
HWP 201021과징금 독촉 및 압류예고.hwp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대상 : 아시아조종사교육원(現 라인업비행교육원)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3-1
3. 처분사항 : 과징금 독촉 및 압류예고(공고내역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항공법 제74조의3,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10.6
5. 근거법령 및 유의사항 : 공고내역 참조
6. 공고기간 : 2020.10.27(화)~2020.11.9(월)
7. 공고장소 : 관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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