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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인가의심부품의 발견 및 신고 절차규정(고시 2006-11호, 2006-6-28)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종무
게시일 2007-07-16 조회수 7021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인가부품이나 비인가품으로 의심이 가는 부품(suspected unapproved parts)을 발견하는 방법과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비인가품이이나 비인가품으로 의심이 가는 부품이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항공안전본부 고시 2006-11호(2006.6.28)
첨부파일 HWP 20070716171015_비인가의심부품의 발견과 신고 절차규정 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