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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22호)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준호
게시일 2012-11-23 조회수 513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22호)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

첨부파일 HWP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부항청 훈령 제322호 2009.12.3)(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