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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준호
게시일 2010-09-09 조회수 7298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11호)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

첨부파일 HWP (부항청 훈령 제311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090804(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