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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2007-10호, 2007-6-11)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종무
게시일 2007-07-16 조회수 6800
ㅇ 항공법 제20조에 의거, 기술표준품에 해당되는 대기자료컴퓨터(air data computer)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하여 항공안전본부 고시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추가로 삽입, 개정함. ㅇ 별표 1-5 기술표준서 대기자료컴퓨터(air data computer) 신설
첨부파일 HWP 20070716164857_고시 제2007-10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2007-6-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