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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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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 운송용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고시
담당부서 항공검사과 담당자 김종무
게시일 2007-07-16 조회수 7306
항공법 제1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지속적감항성정비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주요내용> 가. 감항성 책임에 대한 사항 나. 갖추어야 할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다. 정비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마. 정비 수행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바. 정비인력의 훈련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HWP 20070716171412_정기운송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