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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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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고용석
예고기간
2008-05-30 ~ 2008-06-18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철도건설법」및「동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080530091729_입법예고안_건설교통부공고 제2008-239 호(철도건설법 및 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30091729_철도건설법 및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08053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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