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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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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
예고기간
2008-05-30 ~ 2008-06-1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4호 - 입법예고기간 : 08.5.30 - 08.6.18 * 첨부물이 보이지 않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상단 사이트맵내 홈페이지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에러시 대처방안 참고)
첨부파일1
HWP 20080530143243_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4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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