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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원정책과
담당자
장민우
예고기간
2013-12-09 ~ 2013-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종사자에게”를 “자에게”로 하고,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70퍼센트 미만” 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첨부파일1
HWP 131205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31209_지방이전_공공기관_종사자_등에_관한_주택특별공급_운영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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